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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 또는 상간녀 회사에 가압류를 위한 사실조회를 하려고합니다. 망신을 주기 위함인데,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제가 변호사 또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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