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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전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사전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부양에 관한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예

  1. 현상 변경 금지.

  2.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

  3. 사건에 관계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4. 양육을 위한 처분.

​사전처분이 이혼소송 제기 중 판결선고 이전에 그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인 것에 반해
가압류, 가처분신청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가사소송 사건 또는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 등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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