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진행중에 제3자가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배우자우선권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우선매수권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
우리 민법 제830조 제2항에서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등기나 등록을 하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등
유체동산들은 그 소유명의가 명부상 불명확하기 때문에 공유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에게 압류가 들어와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될 경우,
다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우선해서 매수할 우선매수권을 보유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배우자 우선매수권 역시 이와 유사한 법리입니다.
즉 부부가 공동 생활을 위하여 사용해 온 유체동산은 비록 명부상 공유로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공유로 추정되며,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에 의해 압류가 진행되고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부 중 나머지 일방은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배우자로서 우선매수할 것을
집행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및 민사집행법 제206조).
배우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매수신고가격(통상 경매가격)의 1/2에
해당하는 매각대금만 집행관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러한 배우자 우선매수신고를 통하여 배우자는 유체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을 진행하는 도중 제3자로부터 부부공동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나머지 부부일방은 배우자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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