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 또는 상간녀 회사에
가압류를 위한 사실조회를 하려고합니다.
망신을 주기 위함인데,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하여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회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모욕 혹은 망신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실 조회를 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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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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