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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때려서 경찰조사중 입니다. 위자료 받을 수 없나요?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때려서 경찰조사중 입니다. 위자료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때려서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하시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내가 그들을 폭행해서
그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처벌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과 상해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폭행하거나 상해하면 본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인한 피해자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의
가해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형사조사에서도 떳떳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에서도 오히려 상대방이 반소로서
본인들이 입은 폭행이나 상해의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 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위자료금액에서,
폭행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만큼 배상해 주고 남는 것만이 인용될 것입니다.
폭행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더 크다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금전적 배상만 해주고 끝나게 될 수도 있구요.
여러 모로 볼 때,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때리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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