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채, 소외 합의를 진행하여 금원을 받으신 경우인 것 같습니다.
금원을 받는 방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 정도이고,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 자체가
반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실제 진행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위자료가 1천만원 ~ 3천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원, 혹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송진행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추가적으로 보전해 주는 정도의 수준(5천만원 이하)의
금원을 지급받는 대신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분쟁의 조기종결,
소송을 진행하며 받아야 하는 고통(서로가 본인의 주장사항을 재판과정에 현출시키면서 받게 되는 고통)의 축소 등의
측면에서 볼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당신(상간남 또는 상간녀)이 다니는 회사와 가정에 불륜사실을 고발하겠다",
"직장을 잃게 만들어주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겠다", "oo파 사람들을 안다. 너는 밤길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등등
금원요구를 거절할 경우 상대방의 신체, 혹은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겠다는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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