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집에 불륜사실이나 위자료 판결에 대해 알려도 될까요?
많이 억울하시더라도 잘못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오히려 본인에게 해로운 일이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받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한 사람에게 알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면서
"이런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공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법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이 된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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