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변호사 또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입니다.
이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하고,
판례는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한 경우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거가 상대방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위해 변호사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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