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출한 이혼증거가 범죄에 관한것 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을수도 있나요?
이혼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내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자동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까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이 파탄이 난 것과 그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이러저러한 행위를 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낸 것이 나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든지 베우자를 폭행하였다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박과 폭행은 물론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하여 바로 경찰조사가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중대한 범죄 행위가 숨겨져 있다가 이혼소송에서 밝혀지게 된다면
그 때는 누군가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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