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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상대방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상대방이 조회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소송의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소송 중에 제출한 증거를 모두 조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영업비밀 등에 관한 것으로 공개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 허락 하에 비공개로 제출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상대방이 반박한 기회가 없으므로
증거이기 보다는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제출되는 모든 증거는 상대방에게도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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