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가 무엇인가요?
혼인(결혼) 신고를 하여 혼인이 성립 하였으나 일정한 하자로
인하여 혼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사유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때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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