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가 무엇인가요?
혼인취소는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로 미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며 과거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취소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혼인무효의 경우는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법적인 관계가 정리됩니다.
혼인 취소의 사유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민법상 성년의 나이는 만19세이고 혼인은 만18세부터 가능하기에 미성년자도 부모님의 동의에 따라 결혼할 수 있습니다),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중혼인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경우
그리고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로 혼인취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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