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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 후 알고보니 친자식이 아닙니다. 양육비 계속 지급해야 되나요?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배우자와 교제 도중에 유부남임을 알았습니다. 위자료에 영향이 있나요?
과거 주지 않았던 양육비를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줘야 하나요?
이혼 후 언제까지 재산분할 소송 할 수 있나요?
이혼시 공공기관 서류에 이혼자녀로 표시 되나요?
이혼시 성인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인 상대방과의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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