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보험은 재산분할시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협력하여 생긴,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적극재산과
담보대출금 채무 등 소극재산은 누구의 명의이든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인보험의 보험계약이 이혼 시 유지되고 있다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내지 해지 시 예상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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