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혼인 경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인 경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혼인관계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재산분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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