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빌려준 돈, 이혼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부부 사이에 차용금이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빌려간 돈의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를 합니다.
빌려간 돈을 배우자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겠지만, 만약 그 돈을 가정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 독단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재산분할시 참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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