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해야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설명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한합니다.
증여, 상속, 유증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이혼 재산 분할 계산기_재산만 입력하면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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