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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동안 사용했던 유학 비용도 재산분할 할 수 있나요?

유학비용 재산분할

배우자의 유학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혼하게 될 경우,
이 경우는 유학비용 지출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됐는지 따라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혼인파탄-결혼생활의 상태

  2. 혼인파탄전 유학비 지출 재산분할

  3. 혼인파탄후 유학비 지출 재산분할

  4. 판례



1. 혼인관계 파탄의 뜻?

부부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입니다.
재산분할 판단 전,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혼인관계가 파탄 판단 기준은,

  1. 별거를 시작하였는지

  2. 생활비를 공유하지 않았는지

  3. 폭언, 폭행이 시작되었는지 등


2) 혼인관계 파탄 원인은,

  1. 배우자의 외도

  2. 가정폭력

  3. 고부갈등

  4. 알콜중독이나 게임중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원인은 이혼사유 총정리(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혼인관계 파탄 전에 지출한 경우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 전에 아내가 유학비를 지출했다면
이는 부부공동생활비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유학비를 남편이 대신 지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전하고자 한다면 기여도 부분을 다투시면 됩니다.



3. 혼인관계 파탄 후에 지출한 경우

유학비는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지출이므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만약 남편이 이 비용을 지출했다면, 온전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아내가 이 비용을 지출했다면, 재산분할시 지출하지 않은
상태의 아내의 재산에서 재산분할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4. 판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유학 경비를 보내준 딸이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B씨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유학 비용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전혀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유학 경비는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볼 수 없다.

관련 링크) 재산분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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