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단이나 혼수도 재산분할시 고려하나요?
네 고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하는 목적을 지닌 일종의 증여재산으로
이러한 예물・예단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인 예물・예단에 대한 증여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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