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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동산 명의 남편 또는 아내인 경우에는?

1. 이혼 부동산 명의 문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명의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누구의 명의 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결국 재산 분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어떤 경우에 명의에 관한 문제가 생길까요?

1) 이혼 시 남편 또는 아내 단독 명의인 경우

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명의자가 재산을 팔아버릴 경우입니다.

이혼 시 부부는 보통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할 때 부동산을 마련해 온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을 꺼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매(매도)하여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이 상황에서도 매도 금액 잔고에 대해 재산 분할을 결정하긴 합니다. 그러나 통장을 추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2) 이혼 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이때는 '이혼 가압류' 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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