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객관적 실체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다만, 법률상 혼인과 다르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들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실혼 관계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했다면(함께 살집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등) 이와 같은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설사 사실혼 종료후에 일방이 채무를 전액 변제를 했더라도 그 채무액수도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전 사실혼배우자에게 자신이 변제해야할 액수한도에서 금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05.27. 선고2020므15841 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