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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객관적 실체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다만, 법률상 혼인과 다르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들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실혼 관계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했다면(함께 살집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등) 이와 같은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설사 사실혼 종료후에 일방이 채무를 전액 변제를 했더라도 그 채무액수도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전 사실혼배우자에게 자신이 변제해야할 액수한도에서 금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05.27. 선고2020므15841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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