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여 배우자를 괴롭히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강압적인 성관계로 아내를 힘들게 하고, 점점 상태가 심해져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아내가 거절하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줄기차게 이를 요구하는 등 아내가 원치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남편에 대하여 ”피고가 원치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5천만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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