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차 적으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면접교섭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녀를 보지 못하는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후 의무자에게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면접교섭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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