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만,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가.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마.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바.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아.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자.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