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상표등록 꼭 해야 하나요?

아니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상표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기재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를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상표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모집한 가맹점 모두의 간판을 다시 설치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한편,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본사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 상표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