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날짜, 행사 여부 양육자가 꼭 챙겨줘야 하나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며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폭넓게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양육자는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면접교섭 날짜, 행사여부 등을 비양육자에게 일일이 확인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양육자가 이를 챙겨주지 않는다면 미성년자녀는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꺼려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으려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면접교섭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양육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면접교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