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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변경 가능한가요?

면접교섭권 변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당시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을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1. 지정한 장소와 시간을 자주 어기는 경우

  2. 면접교섭을 행한 직후 자녀의 심리변화가 상당한 경우

  3. 1박2일로 비양육자에게 자녀의 면접교섭이 허락되었는데, 그 1박2일동안 장거리의 여행을 자주 가는 경우

  4. 1박2일로 비양육자에게 자녀의 면접교섭이 허락되었는데, 그 1박2일동안 비양육자의 이성친구집에서 머무는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양육자가 다른일에 신경을 빼앗겨 자녀의 복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권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만약 양육권변경이 되지 않을때를 대비해서 면접교섭이라도 합리적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혼 당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그 방법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했더라도,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자)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면접교섭권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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