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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때마다 상대방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박탈 가능한가요?

면접교섭때마다 상대방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박탈 가능한가요?

네, 가정법원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배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1. 상대방의 폭언 폭행 발생.

  2.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해 달라는 '면접교섭 배제 청구' 소장 제출.

  3. 구체적인 증거 자료 제출.

  4. 증인, 진단서, 경찰 신고 자료 가능.

  5. 필요시 위자료도 청구가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기간, 지급하지 않은 금액, 면접교섭에 임하는
비양육자의 태도, 평소 자녀와의 연락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면접교섭의 배제는 매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며
면접교섭의 변경을 신청한 부모는 면접교섭배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고
법원의 심문 기일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관련 자료 (증인, 진단서 등)나 폭행으로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증거물들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배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위자료가 무슨 뜻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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