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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위하여 가출 반복하거나 가산을 탕진한다면?
과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가사나 양육,
배우자에게 소홀히 한 탓에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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