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1. 요약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함을 뜻함.
부정행위를 안날로 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다만, 부부생활을 계속 했다고 해서 용서한 것은 아님.
2. 설명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의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약혼 중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합니다.
3. 주의할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것만으로는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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