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상대방의 부모님이 저에게 폭언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의 부모님이 저에게 폭언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네, 배우자의 부모님이 폭언을 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야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이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의 부모님이 나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는, 위의 이유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① 결혼 초 상대방의 부모가 원고의 사주를 못마땅하게
여겨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원고의 딸의 진학 실패를 원고 탓으로 돌리거나 복장을 질책한 것,
② 원고가 시누이와 함께 살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 등의 일만으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고부갈등 이혼 유튜브 영상 <클릭>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