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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결혼 전 직업을 속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결혼 전 직업을 속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결혼 전에 직업을 속인 것을 알게되셨군요!
간혹 결혼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거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혹스러움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결혼 전 직업에 대하여 거짓말 한 사실만으로 바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 전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해 속여 결혼 후 허위가 발견되고,
이에 대하여 부부 사이에 이해나 용서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사기로 인한 혼인인 경우 혼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결혼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결혼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여 혼인이 성립한 때 이를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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