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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남편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네,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을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질문하신 '상대방이 성매매를 한 경우'는 위 사유 중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배우자가 성매매를 함으로 인하여 부부사이 신뢰가 깨어지고
두 당사자 사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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