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비아냥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의 제6호)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를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 등을 판단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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