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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하여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 두고 장기간 경제적 활동을 멈춘채
가사나 육아에도 소홀하는 등의 태도로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림으로써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상대방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하고 도박을 일삼자
이를 원인으로 심하게 다툰 후 본가로 들어가자,
아내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를 함으로써 별거를 하게 된 사안에서,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혼인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와 배려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무리한 투자 및 도박으로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
아내의 신뢰를 먼저 저버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8드단213503(본소), 2019드단202548(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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