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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사진을 보내주는것도 의무인가요?

아이들 사진을 보내주는것도 의무인가요?

부모에게 면접교섭의 의무를 정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항에 ‘아이들 사진을 보내준다.’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폭넓게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때 자녀와 비양육자가 원만히 면접교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자녀의 사진을 보내주는 것은 양육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배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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