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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금액이 너무 낮아요. 더 받을 수 없나요?

위자료 금액이 너무 낮아요. 더 받을 수 없나요?

위자료란 이혼 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유책배우자가 지급해야하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클수록 위자료가 더 많이 산정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장인어른, 장모 등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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