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위자료를 현금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세금 문제가 있으므로 신경써야 합니다.
우선 위자료를 받는 입장에서,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주는 입장에서,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면서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등기원인을 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 전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여 세금 문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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