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금 법적 효력 있나요?
이혼 합의금은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만,
만약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한 것을 이혼 합의금이라 전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갑자기 한 쪽이 이 결혼은 상대방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깨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소송을 한다면?이 경우는 이미 합의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효력이 있다고 보아서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합의하였는데,
양육권 등에 관한 다른 사안이 협의되지 않아서 결국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이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 효력이 없어서 소송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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