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 재산 총액이 적극 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 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따라서, 만약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 2천만원이고 부채가 1억원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채 8천만원에 해당합니다(1억원-2천만원). 위 판례에 의하면 만약 부부의 재산분할비율이 1:1로 동일한 경우 부부가 각자 4천만원의 부채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