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장인어른의 과도한 돈 요구, 이혼사유 되나요?

장인어른의 과도한 돈 요구, 이혼사유 되나요?

1. 요약

장인어른의 과도한 돈 요구, 이혼사유 되나요?

  1. 그 사실자체로는 법정 이혼사유는 아님

  2. 다만 장인어른의 과도한 돈 요구로 갈등이 심화되고,

  3.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혼 가능


2. 설명

장인어른이 과도하게 돈을 요구한다구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정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부부갈등이 증폭되어 서로 간에 신뢰가 깨어지고,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