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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전화나 문자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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