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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해지 통보하면 바로 해지되나요?

“가맹점주가 3번이나 무단으로 휴업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해지 통보했는데, 바로 해지되는 건가요?"

아니요, 무단휴업은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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