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의 위 양도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①영업이행을 청구하거나 ②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9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해당 양도행위는 무효라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점주와의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영업양도인인 기존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