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재산 조회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조회 방법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재산명시신청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목록 제출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링크)에 따라 아래 명시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3. 재산목록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불이행)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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