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재산조회제도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을 할 경우는,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사항들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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