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재산을 조사할 권한과 책임은 법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열심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방법에 관하여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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