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이혼해도 이에 대해 책임이 있나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이혼을 하여 배우자와 남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전 개인 자격으로 채무에 보증을 한 경우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증 약정을 한 것은 배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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