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인데 이혼합니다. 혼수비용, 예물 반환 받는것 가능한가요?
혼인을 함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예단이나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종으로서, 부부공동체로서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한 이상
이혼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령 결혼식 후 매우 단기간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물이나 예단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예단,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수는 보통 신부측이 준비한 신혼집의 가전, 가구 등을 말합니다. 혼인 생활이 일정 기간
유지된 경우라면 혼수 자체를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혼인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위 혼수는 당초 구입한 신부의 소유이므로
그 혼수를 본인 스스로 회수하거나, 혼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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