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가사조사보고서로 인해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는
재판장이 이혼 소송의 판결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가사조사보고서의 내용 자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 한 일은 아닙니다.
가자조사보고서의 가사조사관의 의견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가사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 자체는 1심 당사자에게도 공개되는데,
쟁점에 관하여 가사조사관이 보기에 부족했던 부분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들로 보충할 수 있다면
항소심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령 양육권에 관하여 첨예한 다툼이 있었는데, 가사조사보고서 상에 불리한 기재로 인하여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가사조사보고서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우리 측에 미비한 부분으로
기재된 부분(양육환경, 주양육자, 보조양육자, 향후 양육계획, 경제적 환경 등)을 점검하여
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충하여 항소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며 사안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다르므로
법무법인에 내방하셔서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항소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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